뉴스데스크전동혁

과거 성폭행 의혹 교사 면직‥"임용 제도 보완 검토"

입력 | 2023-05-25 20:14   수정 | 2023-05-25 23:3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고등학교 시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았는데도 교사로 임용됐다는 초등학교 교사.

결국 ′의원 면직′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져서, 학교를 떠났는데요.

′보호 처분′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지만 적어도 교사 임용 때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등학생 시절 중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문제의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학교를 떠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오는 30일 자로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가 당시 받았던 ′보호 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아 해임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5월 중순쯤 면직을 신청했고 교육 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따라 사유 등을 확인한 뒤에 최근 면직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이미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 학생과 마주칠 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사의 임용된 과정을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성년자 성폭행이나 심각한 학교 폭력 등을 저질렀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에 그쳤다면 교사가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임용한 뒤 물러나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문제는 중대 범죄 이후 ′보호 처분′을 받은 또 다른 교사가 교단에 얼마나 더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현행 제도 내에서는 보호 관찰 처분된 사람한테 장래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조회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기록이 없으니까.″

그나마, 보호 처분 내용이 남아 있는 경찰 기록을 일일이 확인한다면 문제의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해성/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초등학교 채용상 내부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부 훈령이라든가 명령을 통해서라도 범죄자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호 처분′ 제도가 교화를 우선해 소년범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사 임용과 관련해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등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편집: 권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