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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구속 위기 벗어난 유아인‥법원 "코카인 투약, 다툼의 여지 있어"
입력 | 2023-05-25 20:33 수정 | 2023-05-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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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배우 유아인 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원이 어젯밤 구속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영장심사를 위해 대기하던 유치장에서, 약 10시간 만에 나온 배우 유아인 씨.
[유아인/배우 (어제)]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법원은 유씨가 기본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적다며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인 데다, 어제 법정에서 태도를 바꾼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그간 수사 과정에선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취재진 앞에서 ′후회한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혐의를 시인한 겁니다.
[유아인/배우 (어제)]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대마 흡연 혐의와 관련해 ′혼자 피웠다′고 진술해오다, 영장심사에서는 ′여러 명과 피웠다′고 인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거주지를 속이고, 함께 투약한 지인이 도피하는 걸 도왔다는 ′증거 인멸′ 혐의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찰은 유 씨의 코카인 투약 시점을 특정했다며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법원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유 씨는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코카인 투약′ 혐의를 여전히 부인합니다.
[유아인/배우 (어제)]
<코카인 투약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씨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최모 씨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소명이 가능한 만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한편 어제 경찰서를 나서 귀갓길에 오르던 유 씨를 향해, 한 남성이 커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도망가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최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