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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간병인은 제도 밖 '유령 노동자'‥실태 파악조차 안 돼
입력 | 2023-06-13 19:56 수정 | 2023-06-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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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소식 취재한 사회팀 유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에 노인인구가 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요즘 요양 병원을 둘러싼 사건 사고나 분쟁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최근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선 ′용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60대 환자의 몸속에 배변 매트 4장을 넣은 간병인이 검찰에 넘겨져 충격을 줬는데요.
작년엔 70대 환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요양병원 간병인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요양병원 CCTV 설치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현실인데요.
일반 요양원은 올해부터 의무화됐지만, 의료진이 상주하는 요양병원은 의사들의 거부감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 앵커 ▶
요양 병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지금 국회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근본적으로는 간병인들이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 기자 ▶
네, 간병인은 법적 지위가 모호합니다.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또 누구한테 관리 감독을 받는지, 아무것도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간병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도 없는데요.
요양보호사와 달리 국가공인 자격시험 없이도 쉽게 일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일부 업체나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마저도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또 장시간 힘든 노동을 하는데 처우가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다 보니 이미 외국인 간병인들이 많은데요.
국가도, 시설도 이들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앵커 ▶
네, 간병인 제도의 제도와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었는데,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해보입니다.
유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