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변윤재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혐의 변경‥남편도 '방조' 피의자 입건

입력 | 2023-06-29 20:10   수정 | 2023-06-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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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냉장고에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던 사건의 수사 속보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된 고 모 씨에 대해, 처벌이 더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고 씨의 남편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두 영아를 잇달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 고 모 씨.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고 씨에게 경찰이 ′살인죄′로 바꿔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영아살해죄′는 산모가 불가피하게 출산을 감추거나 양육을 포기해야 할 동기로, 분만 도중 또는 직후에 범행할 때 적용됩니다.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에 불과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고 씨는 숨진 2018년생과 2019년생 두 아이 모두, 출산 하루가 지나 병원에서 퇴원한 뒤 살해했습니다.

특히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이 처벌을 무겁게 하려는 이윱니다.

[김한규/변호사]
″단순하게 양육할 수 없는 정상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여 ′영아살해죄′로 의율을 하게 되면, 이 죽음을 당한 영아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고…″

경찰은 또, 아이를 더 키우기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는 고 씨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숨진 아이들이 태어날 당시 남편 이모 씨는 직장에 다녔고, 작년 말부터 살던 아파트 역시 고 씨 시아버지 소유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남편 이 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아내가 낙태했다고 한 말을 믿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살해와 시신 유기 등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겁니다.

경찰은 내일 고 씨를 검찰로 넘기는 한편, 남편 이 씨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거쳐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편집: 임주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