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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나
간호사 학대 "아영이"‥새 생명 주고 하늘로 떠나
입력 | 2023-06-29 20:12 수정 | 2023-06-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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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간호사의 학대로 생후 닷새 만에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아영이′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학대 간호사에겐 징역 6년 형이 선고됐지만, 아영 양은 다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끝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故 아영 양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태어난 지 5일 만에 간호사 학대로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지 3년 8개월 만입니다.
학대가 없었다면 지금쯤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놀았을 아영이.
짧은 생을 누워만 있다 곁을 떠나보낸 부모 마음은 무너집니다.
[아영이 아버지]
″우리 딸로 와줘서 고맙다. 지금 이렇게 헤어지지만 우리는 계속 함께할 거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 말 꼭 전해주고 싶네요.″
그동안 힘든 치료를 버텨준 아영이에게 지난 23일, 갑작스레 심정지가 왔습니다.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로 심장 기능은 회복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고, 어제(28) 끝내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아영이의 심장과 신장, 간 그리고 폐를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 겁니다.
[아영이 아버지]
″작은 몸에 갇혀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몸에서라도 조금 더 삶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가족들은 제2, 제3의 아영이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미비합니다.
가해 간호사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아동 학대 혐의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고, 아영이 사건으로 촉발됐던 신생아실 CCTV 의무화 논의는,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된 상태입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영상취재: 이보문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