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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아동음란물 소지, 공무원 영구금지는 위헌"‥"보완입법 시급"
입력 | 2023-06-29 20:15 수정 | 2023-06-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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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행법은 아동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어떤 공무원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금지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용금지 기간을 명시하는 등 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텔레그램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2백여 개를 산 공무원 지망생 이모씨.
다른 공무원 지망생 송 모 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0여 개를 다운받았다 적발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공무원 임용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현행 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배포 뿐 아니라 소지만 해도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상관없는 직무까지, 모든 공무원 임용을, 그것도 영구적으로 막은 것은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다만, 법조항을 당장 무효로 하면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2024년 5월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일부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은데다, 시간이 지나도 신뢰 회복이 어려워 공직자 임용에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결격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결격 사유를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규정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헌재는 작년 11월 아동 성학대 범죄자의 공무원 임용을 전면금지한 조항도 위헌이라며 같은 시기까지 법개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여성변호사회는 ″성범죄자는 공무원으로 부적절하다″며 헌재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6년에는 성범죄자의 아동복지시설 취업을 전면 금지한 법조항이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회가 취업제한 수위를 정비할 때까지, 2년여 동안 성범죄자 4만 명의 취업제한이 풀리는, 입법공백 사태가 초래됐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고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