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구민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1심 무죄‥법원 "부적절한 행위는 맞다"

입력 | 2023-06-29 20:28   수정 | 2023-06-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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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군 부대에서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던 고 이예람 중사.

당시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 실장에게, 1심 법원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고 이예람 중사 사망 당시 공군 검찰 수장이던 전익수 전 법무실장.

당시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일부 수사개입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에게 정보를 빼 주던 군 법원 군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따져물은 겁니다.

특별검사 손으로 법정에 세워진 전 전 실장.

법원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개인적 감정으로 군 검사에게 전화해 몰래 녹음까지 하며 수사 내용을 캐물었다″며 ″수사의 공정성·신뢰성을 해쳤다″는 겁니다.

법원은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특검이 적용한 ′면담강요죄′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접근해 회유하면 처벌하는 법 조항인데, 군 검사에게 전화한 것까지 확장해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박순정/고 이예람 중사 어머니]
″(딸의) 군번줄을 제가 차고 우리 예람이랑 같이 있다는 심정으로 목에 걸고 왔었는데‥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전 전 실장은 당시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익수/전 공군 법무실장]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렸고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사 정보를 유출한 군사법원 군무원, 공군 비난 여론을 바꾸려고 언론에 비밀을 흘린 공보장교에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