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정훈

'시장님 1주년 축하드려요'‥성남시는 불법현수막 해방구

입력 | 2023-07-03 20:28   수정 | 2023-07-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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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작년 이맘때 지방 선거가 있었으니까 전국의 기초·광역 단체장들은 이제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장님의 취임 1주년을 축하한다′ 이런 불법 현수막들이 관내 곳곳을 도배한 지자체가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 성남시의 요즘 풍경이라고 합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정문 앞.

도로를 따라 수십 개의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습니다.

지난 1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축하한다는 내용입니다.

성남시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들부터, 산사랑연합 등 다양한 단체들이 경쟁하듯 내걸었습니다.

신 시장이 지나다니는 시청 앞이라 그런걸까.

아니었습니다.

성남 시내 곳곳에 같은 현수막들이 즐비하고, 심지어 지난 4월 붕괴 돼 사망자를 냈던 정자교에서 불과 4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도 버젓이 나부낍니다.

[정광엽/성남시민]
″경찰 조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적절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붙여놓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아무래도 보기가‥″

심지어 이 현수막들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시에서 지정한 게시대가 아니라, 이처럼 도로변 아무 데나 설치된 건 모두 단속과 철거 대상입니다.

교통 시설물을 가려 위험한 것도 문제이지만, 대부분 불법게시물이란 점에 시민들의 불쾌감이 큽니다.

[이연우/성남시민]
″한두 개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붙어있다 보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이쁜 조형물이나 이런 걸 해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남시청 관계자]
″게시대에 붙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거리에 이렇게 붙여져 있으니까. 그건 이제 저희가 단속 조들을 투입해서 최대한 빨리하려고 해요.″

성남시는 지난 1월에도 시 예산을 들여 신 시장의 새해 인사를 담은 현수막들을 게시했다가 ′불법 게시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게시물을 ′정당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이 있는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