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장인수
왜 이렇게까지‥'공탁 불수리' 결정에 이의 신청‥법원은 또 기각
입력 | 2023-07-05 20:15 수정 | 2023-07-05 20:3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공탁하려다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했던 정부가 또다시 이의신청까지 내면서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요.
법원이 이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체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로 95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귀가 어두워진데다 치매 증상마저 와 최근엔 의사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양금덕/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오늘 오후)]
<할머니 어디에서 사죄받고 배상받고 싶으세요?>
″우리 한국한테.″
<아니 누구한테 사죄받고 싶으세요?>
″일본X한테.″
하루하루 기력이 떨어져 아픈 기억조차 희미해지고 있지만, 할머니는 우리 정부가 힘써 준다면 일본으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양금덕/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나는 미쓰비시한테 받아야 해. 윤석열 (대통령) 제발 양심 옳게 쓰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그래. 여러 말 할 것 없이.″
할머니의 희망과 달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금 공탁하겠다는 방침에 제동을 걸자, 정부는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까지 냈던 겁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은 이의 신청마저 기각하고 양금덕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
″(공탁) 조치를 결정했던 한국 정부는 오늘 사실 아주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법의 기본도 모르는 거죠.″
수원지방법원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배상금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고, 전주지방법원도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추가 이의 신청을 내고, 기각될 경우 소송을 통해 공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20년 넘게 소송을 벌여온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
이제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영상취재: 전윤철 (광주) / 영상편집: 최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