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장슬기

"검정 고무신 계약 불공정"‥출판사 공동저작권은 말소 결정

입력 | 2023-07-17 20:45   수정 | 2023-07-17 20:5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만화 ′검정 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지난 3월 세상을 떠나면서 출판사와의 저작권 분쟁이 세상에 알려졌죠.

정부가 넉 달 동안 조사에 나섰는데, 출판사와의 계약이 공정하지 않다면서 작가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도 다시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출판사 대표가 갖고 있던 캐릭터들의 공동 저작권은 말소가 결정됐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정 고무신′ 이우진 작가의 작업실.

책상 한쪽에는 넉 달 전 세상을 떠난 형 이우영 작가의 캐리커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별이 된 형과 함께 이우진 작가는 오늘도 자신과 형을 꼭 빼닮은 ′기영이′와 ′기철이′를 그려나갑니다.

[이우진/′검정 고무신′ 작가]
<어디 쓰실 수 없는데도 계속 작업하시는 거예요?> ″창작자는 계속 그림을 그려야죠.″

이우영 작가 사망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넉 달간의 특별조사 끝에 출판사 형설앤과 검정 고무신 작가들이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출판사는 그동안 미지급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도 다시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미이행 시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가로막았던 출판사의 공동 저작권은 말소가 결정됐습니다.

저작권위원회는 실제 캐릭터 창작자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데도 형설앤 대표 등이 검정 고무신 9개 캐릭터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주 변호사/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
″저작자 아닌 자가 공동 저작자라는 형태로 저작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해서‥″

이같은 결정에도 작가가 당장 검정 고무신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우진/′검정 고무신′ 작가]
″소송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기철이와 기영이, 나머지 주변 수많은 캐릭터들‥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별이 된 형한테 또 보여줘야죠.″

출판사 형설앤 측은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슬기 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 영상편집 : 민경태 / 영상출처 : 유투브 채널 ′검정고무신 작가 이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