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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관리부터 대응까지 총체 부실‥'중대시민재해' 1호 되나
입력 | 2023-07-18 19:51 수정 | 2023-07-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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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참사가 ′인재′였음을 드러내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관 기관들은 참사 발생 몇 시간 전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격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공중이용시설인 지하차도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생긴 만큼 첫 번째 ′중대시민재해′ 사례가 될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5일 새벽 2시 15분.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단계를 최고인 ′3단계′로 올렸습니다.
궁평2지하차도가 물에 잠길 때까지 6시간 넘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2시간 뒤 금강홍수통제소는 인근 미호천교 부근에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실제 강 수위도 범람 직전인 9.2미터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말 뿐인 비상′이었습니다.
관할 흥덕구청의 요청을 받은 청주시는 주민 대피와 도로 통제를 하지 않았고, 충북도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에서 들어온 ′제방 유실 우려′ 신고도 충북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로로 홍수경보를 통보받은 충북도 역시 지하차도 상황을 CCTV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일단 침수 전후 지자체와 유관 기관 관계자들의 대응이 미흡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함께 부실 의혹이 제기된 미호강 임시 제방 관리 실태 등에도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직무유기′ 혹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경찰은 형량이 높은 중대재해처벌법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려면 이번 참사가 법률상 ′중대시민 재해′로 판단돼야 합니다.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궁평2지하차도의 경우 ′관리상 결함′이 인정될 지가 관건입니다.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2시간 전에 이미 기준 수위를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는 재난 관련 매뉴얼에 의해서 사고 지역을 통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상 결함′으로‥″
지난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등이 ′중대시민재해′로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