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변윤재

사고 책임 떠넘기기 가열‥첫 중대시민재해 적용 피하려?

입력 | 2023-07-20 20:13   수정 | 2023-07-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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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이런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이유.

인명 피해가 크기도 하지만, 사고와 관련된 관리 주체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이번 참사는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제방이 범람하고 지하차도로 이어지는 도로는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방과 하천, 도로 등의 안전관리 책임 지자체나 기관의 담당자는 업무상과실 혹은 재난안전기본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첫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될지 여부입니다.

중대시민재해로 간주되면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주체인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수장까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처벌 수위도 무거워 질 수 있습니다.

침수된 궁평2지하차도와 무너진 미호강 제방은 모두 중대재해법상 공중 이용시설에 포함되고 14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나온 만큼, 중대시민재해로 볼만한 구성 요건은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행정도시복합도시건설청장과 충북지사, 청주시장 등이 적용 대상일 전망입니다.

강물 범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임시제방을 행복청이 부실하게 설치했거나 이 과정에서 허가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궁평2지하차도가 포함된 지방도로의 관리책임자인 충북지사의 경우 통행제한과 긴급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청주시장은 미호강의 제방을 포함한 하천의 종합적인 관리 책임자로서 역시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침수 원인과 사후 대처 과정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대상자 확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 각자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위반을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서로 떠넘기기 하잖아요.″

미호강 관리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환경부 장관 역시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편집: 김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