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상빈

이상민 탄핵 청구 기각‥"중대한 헌법 위반·위법 없었다"

입력 | 2023-07-25 19:43   수정 | 2023-07-2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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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역 장관으로선 처음 탄핵 심판대에 세워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사를 사전에 막기는 어려웠고, 사후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해도,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탄핵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부터 269일,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는 167일 만입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은 참사를 미리 막을 수 있었는지, 사후 제대로 대응했는지, 공직자로서 발언이 적절했는지 세 가지였습니다.

헌재는 사전 조치에 대해선,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규정이 없고, 구청·경찰도 미리 위험성을 보고하지 않았는데,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며, 사실상 이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후 대처에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상황을 고려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지, 중대본 미설치만으로 재난안전법 위반은 아니며, 현장으로 향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적신뢰를 해칠 만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헌재는 ″경찰·소방인력 배치한다고 막을 수 없었다″,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 등 이 장관 발언들이 부적절했다면서도, ″바로 사과한 뒤 비슷한 발언을 자제했다″며 역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명확한 법령, 기관들의 대응역량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여서 장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종석/헌법재판관]
″피청구인이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헌재는 이상민 장관에게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며, 유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신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