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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묻지마' 판결 37건 보니‥35%는 정신질환·60%는 재범
입력 | 2023-08-12 20:24 수정 | 2023-08-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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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서현역 칼부림, 최원종.
이른바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무차별 흉악 범죄를 막으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왜 범행을 저지르는지 알아야겠죠.
MBC 법조팀이 최근 2년간 법원이 ′묻지마′ 범죄라고 판단한 사건 37건을 분석했습니다.
3분의 1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60%는 폭력 전과가 있었습니다.
제때 치료하거나 첫 범행 당시 교화가 이뤄졌다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5월, 경기도 성남시.
20대 승객이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따돌림을 당한 뒤 조현병을 앓던 남성이 약을 끊은 뒤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
최근 2년간 법원이 ′묻지마 범죄′라고 판결문에 못 박은 사건은 모두 37건이었습니다.
조현병 6명, 분노조절장애 2명 등 정신질환자가 13명, 전체의 35%였습니다.
4명은 약이나 치료를 멈췄고, 1명은 노숙자여서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술을 마신 채 범행한 경우는 8명, 이 중 2명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습니다.
폭력 전과자는 22명, 60%에 달했는데, 정신질환자 13명 중 7명, 또, 알코올의존증 환자 2명 모두 역시 재범이었습니다.
첫 범죄 때 치료를 받았다면, ′묻지마′ 범죄 상당수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치료 명령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유 없이 식당과 지하철에서 5명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2년 전 폭력 사건을 저질렀지만, 정신질환을 이유로 처벌을 피했고, 치료를 못 받아 재범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징역형을 내릴 뿐 치료 명령은 없었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치료와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다 다양하게 마련해서‥″
범행 동기는 말 그대로 ′묻지마′였습니다.
25명은 아무 이유 없이, 4명은 쳐다봐서, 2명은 자기 처지를 비관해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강함을 과시하려 했다″, ″가해자 입장이 돼 보고 싶었다″는 황당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묻지마′ 범행은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크다며, 34명 중 19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