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유서영
신림동 살인범은 30살 최윤종‥'머그샷' 공개 절차 여전히 문제
입력 | 2023-08-23 20:00 수정 | 2023-08-23 20:0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서울 관악구의 한 야산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른 살 최윤종인데요.
경찰은 최윤종의 인상착의를 찍은 이른바 ′머그샷′도 함께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머그샷을 공개하는 과정에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신림동 등산로 살인′ 피의자의 이름은 최윤종, 30살 남성입니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사망하게 해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엔 관악경찰서 사무실에서 촬영된 이른바 ′머그샷′도 공개됐습니다.
2021년 성폭행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석준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머그샷 공개의 최종 관문은 다름 아닌 최윤종의 ′동의′였습니다.
중범죄자의 얼굴을 확인하도록 사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왜 흉악범의 허락을 얻어야 하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그간 흉악범 신상공개 때마다 예전 사진이나 보정된 증명사진이 배포되면서 공개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신림역 흉기 난동범′ 조선의 경우 화질이 낮은 CCTV 캡처 사진,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은 고개 숙인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강제할 법적 조항이 없다는 한계 때문입니다.
특히 피의자 얼굴 공개 관련 법 조문에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머그샷을) 동의 없이 찍을 수 있도록 공격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신상공개를 제대로 해야, 제도가 가지는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사건이 발생한 외진 산길 치안을 강화한다며 산악순찰대를 부랴부랴 부활시킨 관악경찰서의 조치를 놓고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간만 야산 등을 순찰한다는 건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최윤종의 살인 고의성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경찰은 모레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