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지윤수

"학폭 있으면 지원 불가·감점"‥방식은 대학마다 자율 결정

입력 | 2023-08-30 20:36   수정 | 2023-08-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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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학교 폭력과 관련된 조치 사항을 대학 입시에 반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인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 폭력 조치 반영이 의무화됩니다.

학생부를 반영하는 기존 수시뿐 아니라 수능과 논술, 실기 전형에도 학폭 조치가 적용되는 겁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들이 입시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성훈/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장]
″우리 대학들은 이렇게 하겠다는 걸 받아서 예시로 제시한 거예요. (대학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안내해달라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가장 먼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조치사항이 있으면 지원 자체를 막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학폭 조치 사항에 따라 감점을 차등 적용하는 안도 나왔습니다.

전학이나 퇴학처럼 학폭 수준이 심각하면 수능 점수나 교과 평균 등급을 더 많이 깎는 방식입니다.

자퇴를 통해 학폭 불이익을 피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도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대학들이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학 입장에선 ′원치 않는 자율성′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립대 관계자 A (음성변조)]
″′A대학은 3점 한다는데 왜 너희들은 감점 안 하냐′ 이런 식의.. 요즘 워낙 공정한 걸 중요시하니까 학교별로 자의적으로 기준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현재 학폭 기록이 생활기록부 곳곳에 뒤섞여 기재된다는 점에서 대학들은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입장입니다.

[사립대 관계자 B (음성변조)]
″평가 기간이 짧은 정시, 추가 모집되는 대학들이 학생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학들은 학폭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편집 : 권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