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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집중취재M] 신당역 1년, 공포는 여전‥고 이은총 씨 동생 "언니 죽음 못 막아"
입력 | 2023-09-13 20:17 수정 | 2023-09-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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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성을 스토킹하다 일터로 찾아가 살해한 전주환의 끔찍했던 범행.
서울 신당역 사건이 내일이면 발생한지 1년이 됩니다.
이후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실제 관련법 일부 조항이 바뀌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유서영 기자가 또 다른 스토킹 살해 피해자의 유족을 만나, 왜 참극을 겪어야 했는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언니가 비명에 간 지 두 달, 동생은 아직도 울분이 가시지 않습니다.
[고 이은총 씨 동생 (음성변조)]
″(가해자는) 언니를 죽인 죄책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심장을 다, 갈비뼈를 다 지나갈 만하게 사람을 죽이진 못하거든요.″
아침 출근길에 집을 나서다 옛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고 이은총 씨.
교제 초부터 심한 집착을 보였던 남자친구 설 모 씨는 ′헤어지자′는 은총 씨의 말에 팔뚝 전체에 피멍이 들 만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SNS엔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출근길 내내 차로 뒤따라온 게 여러 번이었다고 합니다.
[고 이은총 씨-설 모 씨]
<전화도 그만하고 카톡도 그만해. 아침에 집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따라오는 게 그럼 제대로 된 거야?>
“잘 출근하고 있나 확인하러 간 거야. 갔는데 네가 앞에 있었던 거고.”
견디다 못한 은총 씨는 지난 5월, 설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가 2주 뒤 취하했습니다.
다시 집착과 폭행은 이어졌고, 이번에는 피해 현장에서 신고해 설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신청은커녕, 스토킹범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까지, 경찰은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거나, 흉기를 지닌 상태가 ′신고 당일′이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경찰은 접근을 못하게 하고 통신 접촉을 금지시켰지만, 무시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이나 법원이 명령을 내려도 이를 어긴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553건입니다.
심지어 설 씨는 범행 전 한 달여간 은총 씨를 다섯 차례나 더 찾아왔던 걸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여섯 번째 찾아온 날 은총 씨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이은총 씨 동생 (음성변조)]
″경찰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스토킹이라는 거는 그냥 누구 하나 죽어야지 끝나는…″
1년 전 신당역 사건 이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고 가해자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소 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은총 씨는 바뀐 법률 시행 직전에 피해를 입어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은총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던 유족은 곧 시작될 재판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고 이은총 씨 동생 (음성변조)]
″(가해자가) 한 20년 살다가 나와서 ′나도 죽고 다 죽자′ 해서 저희 조카나 저희를 다 해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조카 00이(은총씨 딸)를 어떻게 사회에 내보내요.″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 / 영상편집 : 배우진
*뉴스데스크 방송 진행 중 전주환의 범행과 관련된 앵커 멘트 가운데 ′옛 연인′이라는 잘못된 표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혼선을 드린 점 시청자와 유가족께 사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