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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김장겸 유죄 확정 "물러나야"‥"늑장 정치판결"

입력 | 2023-10-12 20:30   수정 | 2023-10-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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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회사와 갈등을 빚던 노동조합 소속 PD와 기자들을 현장에서 배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MBC 전직 사장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중에 김장겸 전 사장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괴담방지 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자신의 혐의는 ″전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서 엮은 사건″이고, ″늑장 정치 판결″이 나왔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취임한 MBC 안광한 사장은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두 조직을 새로 만들어 PD와 기자 등 28명을 차례로 발령냈습니다.

스케이트장 운영, MBC 캐릭터 고무장갑 출시 등 직종과 무관한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2018년 검찰은 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안 전 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회사와 갈등을 빚던 민주노총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해사행위자′로 보고, 부당전보 인사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지낸 뒤, 안 전 사장에 이어 취임한 김장겸 전 사장도 같은 부당 전보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경영위기를 타개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추려고 조직을 신설해 정당하게 인사발령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무실에 영상 제작·편집설비조차 없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5년여 만에 대법원은, 두 전직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형의 집행을 2년 유예하라고 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사장은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가 방송 장악을 위해 엮은 사건″이라며 ″김명수 사법부가 질질 끌다 정치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가 확정된 김 전 사장이 여당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MBC 보도국장 시절 노동조합 보고서를 찢어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기화 현 EBS 감사에 대해 벌금 3백만 원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 신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