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논의‥절반으로 깎이는 월급은?

입력 | 2023-10-31 20:03   수정 | 2023-10-3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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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출산 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 휴직제′의 도입을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아 휴직을 신청할 때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애서,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어떻게든 출생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대책이지만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육아휴직 관련 신고만 90건 접수됐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했거나 휴직 승인 거부, 육아휴직을 쓰면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들입니다.

전체 민원 신고 가운데 40%를 넘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연결되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와는 달리 눈치를 보면서 육아휴직을 써야하는 현실에서 자동휴직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난 롯데그룹은 현재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0%입니다.

하지만 자동육아휴직제도 시행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 급여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지난해 기준 44.6%.

육아휴직을 하면, 원래 벌던 수입의 절반이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겁니다.

실효성 높은 자동육아휴직제를 실시하려면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가 필요한데 문제는 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는데 이미 4조 원 가까운 적자 상태입니다.

노동부는 휴직자 급증으로 유아휴직 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조차 우려합니다.

또 자칫 여성만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가 굳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이 여성 고용을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남성 공동의 비례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인력지원이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일선 현장에서 연착륙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 때에도 저출산고령위원회가 자동육아휴직제를 검토했지만 시행도 못해보고 포기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혁 / 영상편집 :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