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번번이 법망 피한 총수일가‥공정위 '원칙적 고발' 가능할까

입력 | 2023-11-07 20:14   수정 | 2023-11-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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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며 내부 지침을 바꿔 중대한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법인뿐 아니라 총수일가도 동시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요.

최근 재개가 일제히 이에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자 공정위가 다시 주춤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년 전,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전기 등 삼성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계약을 몰아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2천3백억 원을 부과하면서 웰스토리가 ″총수일가의 캐시카우, 즉 수익창출원 역할을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웰스토리는 이재용 회장 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지만, 정작 최대 수익자인 이재용 회장 일가는 모두 빠진 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만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격적 사업을 했던 호반건설그룹.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를 총수 아들들의 회사에 양도했고, 두 아들의 회사는 수조 원대 이익을 거뒀습니다.

법인에는 6백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실제 이익의 당사자인 김상열 호반건설회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고발되지 않았습니다.

[신동화/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사는 사익 편취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총수 일가의 관여 혹은 지시가 있었다′라고 가정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번번이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내부 고발 지침 수정을 추진했습니다.

기존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확실히 입증하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중대한 부당 행위로 법인을 고발할 경우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등 6개 단체는 반발했습니다.

′고발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여론재판식 고발이 늘 수 있다′며, 공정위에는 개정안을 다시 검토할 것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재계의 요구에 밀려, 자칫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방안이 또다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남근/변호사]
″법인이 처벌받을 때 지시와 관여를 한 재벌 총수 일가도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기존의 고발 지침은 그러한 원칙이 불명확했는데 이번 고발 지침은 그것을 명확히 한 것일 뿐입니다.″

공정위는 재계의 반발에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지침을 수정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편집 : 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