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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진술 거부한다" 답변만 78번‥'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23-11-27 20:22 수정 | 2023-11-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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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정치권에 진보진영 인사들의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재판이 1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는데요.
손 검사는 마지막 재판에서도 일흔 번 넘게 ″답변을 거부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총선 직전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에게, 고발장이 전달됩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의 전송자 표시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혔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또 정치권 인사들을 고발하는 내용인데, 실제 선거캠프에 전달됐습니다.
[김웅-조성은 통화]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중략)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검찰은, 검사복을 벗어 민간인이 된 김웅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전송자로 표시된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만 피고인석에 세웠습니다.
공수처는 1년 반의 재판 끝에 ″정치적 중립성을 잊고 검찰총장 가족을 비호하려고 수사정보를 이용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손 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파일 전송조차 인정하지 않고 합당한 변명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검사는 ″검사로서 본분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마지막 재판에서도 공수처측 질문에, 78번 ″진술을 거부한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자신을 탄핵소추할 예정이라, 법정 발언이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까지 답변을 요구하자, 그제야 ″수사정보 업무상 제보가 많았다″며 ″고발장은 기억 안 난다″고만 말했습니다.
[손준성/검사]
″성실히 재판에 임했으니까 겸허히 결론을 기다리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손 검사의 비위를 찾지 못했다며 징계절차를 끝냈고, 9월엔 피고인 신분인 손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손 검사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내려집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정인학/영상편집: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