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혜리

"주말 피의자 조사도 못할 판"‥이어지는 '초과수당 제한' 불만

입력 | 2023-12-11 20:06   수정 | 2023-12-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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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연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과 근무 자제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안 그래도 바쁜 연말에 초과 근무를 안 하면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냐, 일선 경찰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지휘부가 달래기에 나섰지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예산 문제를, 현장의 경찰관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일선서 마약팀 소속 한 형사는 매월 130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합니다.

사건에 매달리다 보면 근무시간을 지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달엔 과연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일선 경찰관(음성 변조)]
″출장 가면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해야 되고, 영장도 잡히면 영장도 쳐야 되고‥ 이제 뭐 하러 일해, 이렇게 하는‥ 자조적인 거지 분위기가.″

다른 경찰서 강력계 형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피의자가 관할에만 머무는 게 아니니 다른 관할로의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 때문에 쓰고도 정산받지 못한 수사비는 이미 1백만 원이 넘습니다.

지난달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엔 ″돈 없어서 지구대는 인원이 구멍나야 하고 수사 부서 사건은 지체된다″는 일선 경찰관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을 더 하고도 돈은 덜 받게 된 상황에 내부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건 지난달 초 경찰청이 일선에 내린 지침 탓입니다.

″초과근무가 예년보다 115만 시간 증가했다″며 11월과 12월 초과근무를 교대 근무자의 경우 월평균 7.8시간, 통상 근무자는 5.4시간 줄이도록 지시한 겁니다.

한 지방경찰청은 월별 초과근무 가능 시간을 수사팀 30시간, 형사팀 39시간 등 기능별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과근무 예산 1조 3천억여 원 중 87%를 열 달 만에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수해와 흉기 난동, 잼버리 등 치안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을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그 정도 예산 추경 못했다, 인력 운영도 계획성이 없다, 이런 상황 맞닥뜨리니 비판이 일어나니까 집어넣는 이런 절차적 문제도 굉장히 아마추어스럽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달엔 지난달보단 조금 더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여간다는 기조는 내년에도 유지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편집 : 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