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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바로간다] 물류창고 둘러싼 갈등, 지자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입력 | 2023-12-21 20:30 수정 | 2023-12-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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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바로간다, 사회팀 차현진 기자입니다.
최근 온라인 배송이 급증하면서, 택배를 보관해 유통시키는 물류창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물류창고를 새로 짓는데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 여건이 나빠진다는 입장과 건물을 짓는데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는 어떤지,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아파트 단지에 맞닿은 넓은 부지.
당초 축구장 5개 크기 물류창고 2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년 전 건축 승인이 났음에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250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고, 50m거리엔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 중입니다.
직선거리 350m 떨어진 곳엔 내년 3월 문을 여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가까워도 너무 가깝다는 게 주민들 입장입니다.
[김지현·박소연/주민]
″초등학교가 개교를 하는데 이제 물류센터 들어오면 아무래도 큰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 아이들 안전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
[황신영·이예인/주민]
″택배 차량에 대한 소음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 물류센터 안에서 일하는 소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주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인허가를 내줄 때 별말 없던 시청이 주민들 반대가 거세지자 돌연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탓입니다.
결국, 지난달 업체는 김동근 현 의정부시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물류창고를 둘러싼 갈등,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도 똑같이 불거졌습니다.
아파트 25층 높이의 물류창고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건물 외벽엔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도 내걸린 모습입니다.
이곳 역시 반경 1km 안에 약 2,700세대가, 600m 거리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역시 통학로 안전이 가장 걱정입니다.
[김미옥/학부모]
″큰 차들 다니면 걱정스럽긴 하죠. 사실 애들 시야가 안 보이는 거라…″
반면 업체는 ″6차선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으로 차량이 들어갈 일은 없다″며 ″민원이 제기된 후 시가 사업을 방해해 손실이 막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류창고를 둘러싼 갈등이 급증한 건 늘어난 택배 수요를 감당하느라 물류창고가 우후죽순 늘어난 탓입니다.
10년 새 물류창고가 3배 넘게 지어졌는데, 특히 수도권에 40%가 집중됐습니다.
중재에 나서야 할 지자체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인근에 창고를 짓지 말라고 할 법적 근거도, 사업주에게 손해를 무릅쓰고 대안을 찾도록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 (음성변조)]
″계획되어 있는 내용대로 입지를 저희가 적용을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몇 미터 거리를 띄우거나 하는 건…″
여기에 ′사업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갈등만 더 깊어지는 상황.
최근에서야 물류창고 허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바로간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위동원 / 영상편집: 이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