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현주

"일방적 계약 해지 부당"‥BHC에 3억대 과징금

입력 | 2023-12-26 20:14   수정 | 2023-12-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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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늘면서 업계 내부에서의 이른바 ′갑질′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치킨 회사인 BHC가 음식 재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자기 계약을 해지해버렸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 해지의 사유뿐 아니라, 그 절차도 위법이라면서 BHC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광고비 착취 그만! 오일 폭리 그만! 오일 폭리 그만!″

울산에서 BHC 가맹점을 운영 중인 진정호 씨는 4년 전, 본사가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을 공급하고 저가의 해바라기유를 비싸게 판매한다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BHC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계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진정호/울산 BHC 가맹점대표]
″신선육 가격이나 기름값이 비쌌거든요. 근데 비싼 만큼 물건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계속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근데 그걸 했다고 본사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즉시 해지를 시킨 거죠.″

진 씨는 계약해지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도 BHC는 지난 2020년 다시 진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BHC의 계약해지가 위법했다며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진 씨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는데다, BHC의 가맹계약 해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가맹점주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린 뒤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문경만/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팀장]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BHC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또 BHC가 배달앱 치킨 가격을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공지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BHC는 공정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쟁 자율조정협의회를 만들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