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홍의표

비행금지구역 침범‥"대통령실 촬영 배제 못 해"

입력 | 2023-01-06 06:04   수정 | 2023-01-0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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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이 속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고, 촬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앵커 ▶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적 없다고 강조했던 군이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꾼 셈입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한 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상공을 1시간 가까이 비행하고 돌아갔습니다.

합참이 당시 무인기의 탐지 과정과 군의 레이더 자료를 검열한 결과, 이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분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입니다.

무인기는 김포와 일산을 지나 서대문·종로·동대문을 통과해 중랑과 성북, 은평구를 거쳐 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P-73로 불리는 비행금지 구역의 북쪽 부분을 스치듯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무인기의 고도를 볼 때 기술적 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실제 촬영 가능성이 높다거나 의미 있는 촬영이 이뤄졌을 것으로 본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무인기에 대한 판단을 바꾼 군은, 당시엔 비행금지구역의 항적을 무인기로 보지 않았지만 재분석한 결과 무인기로 보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판단이 180도 바뀐 겁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지난달 29일)]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어제)]
″P-73(비행금지구역)에 대한 것은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침범 상황을 비공개 브리핑에서 설명한 군은, 공개 브리핑에선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을 지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의 위협성 등에 대해선 확인한 뒤에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무인기의 항적에 대해 보안상 설명이 어렵다″고만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