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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뇌물' 곽상도 전 의원 1심 선고

입력 | 2023-02-08 07:21   수정 | 2023-02-0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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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뒷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뇌물 50억과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2016년 초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