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지윤수

'징계' 봉사는 미루고‥입시용은 꼼꼼하게

입력 | 2023-04-01 07:13   수정 | 2023-04-0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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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징계 조치로 부여받은 봉사 활동은 최대한 미루고, 입시에 반영될 수 있는 봉사 활동과 특강 수업은 꼼꼼히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청문회는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5월, 학교 폭력에 따른 봉사 활동 4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정 군은 봉사 활동을 16시간 만 하고 중단했습니다.

법적 소송에 나선 시점입니다.

그런데, 정 군은 8월부터 다시 봉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배식 도움 활동을 했고, 교내에선 또래학습 도우미로 활동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또 그해 12월에는 신입학 전형 면접 및 체력검사에서 도우미로 활동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봉사 활동은 징계 조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모두 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정 군은 남은 24시간의 징계성 봉사는 이듬해 강제 전학을 가기 직전 몰아서 했습니다.

게다가 정 군은 일주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학교에 나와 2시간짜리 진로 특강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사고 측은 법원의 징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가해 학생이 차곡차곡 스펙을 쌓아서 좋은 대학 가도록 협조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고요.″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관련 청문회는 정 변호사가 질병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파행됐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