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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불출석 변호사' 직권조사‥'영구제명' 갈까?
입력 | 2023-04-11 06:41 수정 | 2023-04-1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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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양 유족의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세 번 연속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는데 최소 서너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장 직권으로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 패소′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형철/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큰 위로의 말씀과 그다음에 유감의 얘기를 전달하고 싶고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관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 어머니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맡았습니다.
수임료로 990만 원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에 세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했고, 다섯 달이나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뒤늦게 항의하자, 9천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일방적인 각서를 건넸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연말까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금액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앞으로 절차는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어 변협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권 변호사는 조사위에 서면으로, 징계위에는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징계수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영구제명까지 5단계.
변협은 늦어도 8월까지 징계를 끝낼 계획인데, 권 변호사가 법무부에 징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