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동욱

내일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보증금 구제 제외

입력 | 2023-04-26 06:42   수정 | 2023-04-2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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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내일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피해자들에게 경매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LH가 피해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는 방안은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에 나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는 목요일 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사정상 피해자가 살 수 없으면, LH 등 공공이 이를 넘겨받아, 대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여야는 각자의 특별법안을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다음 달 1일 때쯤 심사하고, 합의안이 국토위 의결을 거치면, 다음 달 초, 본회의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국토부장관]
″정치적인 정쟁 논란 때문에 오래 끄는 부분들은 물론 아직 100%는 아니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법 발의에 맞춰 내놓을 전세사기종합대책의 윤곽도 나왔습니다.

먼저, 작년보다 3조 원가량 줄어든 공공 매입 임대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늘리고 경매가 이미 끝난 피해자에겐 LH가 소유한 주택의 매수 권한을 주거나, 임대 주택에 우선 입주할 권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악성 임대인 정보와 피해자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또 LH의 공공매입의 경우 고소득자를 제외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지만, 기존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피해자 구제가 힘들고, 기준을 상향하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해 기준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