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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정
등산만 해도 "내세요"‥사찰 관람료 '폐지'
입력 | 2023-04-27 07:38 수정 | 2023-04-2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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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무료로 개방된 국립공원에 사찰이 있는 경우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꽤 있죠.
오랜 시간 통행세 논란을 빚어온 문화재 관람료가 다음 달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방영됐던 드라마의 한 장면.
산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관람료를 요구합니다.
″황지사 문화재 관람료 받습니다. (저희는 황지사 안 갈 건데요.) 이 길 가려면 무조건 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지리산 3대 사찰로 꼽히는 천은사는 노고단으로 가는 하나뿐인 길목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았습니다.
′산적 통행료′라는 반발에 집단소송과 국민청원이 잇따랐습니다.
[김명자]
″거기(사찰)를 안 가고 지나만 가는데도 돈을 받는다는 거는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국립공원 안에 있는 23곳을 포함해 조계종 산하에만 67개에 달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선 국가지정 문화재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단체가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논란의 문화재 관람료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찰들이 관람료를 받지 않으면 국가가 그 비용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건데, 올해 419억 원의 예산이 이미 마련됐습니다.
조계종은 다음 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4일부터는 관람료를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된 셈이지만, 국립공원 방문객에 따라서 관람료를 얼마나 보전해줘야 할지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