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지은

'영아 방치 사망' 20대 친모 구속‥"도주 우려"

입력 | 2023-05-01 06:16   수정 | 2023-05-0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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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천에서 생후 40일 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 차량에서 내리는 여성.

형사들에게 양 팔을 붙들려 법정으로 걸음을 옮기다, 끝내 흐느낍니다.

[′갓난아기 학대치사′ 피의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네, 너무 죄송해요.″

인천에서 생후 40일 된 아기를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어머니가 어제저녁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여성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가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냈는데, 수사팀도 여성에게서 ″아기를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고,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숨진 아기에게는 머리뼈 골절 말고는 외상이 없었고, 발육에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아기의 누나인 세 살배기 딸에게서도 학대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적장애인인 여성이 아이를 떨어뜨린 뒤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방치하다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아기의 아버지와 주변인들을 차례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40일 된 갓난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기는 곧장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호흡을 되찾지 못했고, 경찰은 아기의 어머니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청주에서는 네 살배기 아들을 집에서 살해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성은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으며, 경찰은 여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