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솔잎

"간호사가 용종 절제"‥간호협 '불법 진료' 공개

입력 | 2023-05-25 07:36   수정 | 2023-05-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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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간호협회가 이른바 준법투쟁을 하면서,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의료 행위 신고를 받았는데요.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단서 작성, 대리 수술까지 5일 만에 만 2천 건 넘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수술실 보조 간호사, 일명 ′PA간호사′입니다.

수술실 환자에게 삽관을 하거나, 수술 자리를 봉합하는 일까지 맡았습니다.

[PA 간호사 A]
″수술 업무 말고도 기본적인 드레싱 처치 업무나 삽관한 업무나 그런 것도 다 저희한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작성하고, 처방을 하는 일까지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의료 현장의 불법 진료 행위를 간호협회에 신고한 간호사는 5일 만에 1만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신고된 불법 진료 행위로는, 채혈이나 조직 채취 같은 ′검사′ 행위가 6천9백 건, 진단서나 수술 기록 등을 썼다는 ′처방 및 기록′이 6천8백 건에 달했습니다.

′수술′에 위법하게 참여했다는 사례도 1천7백 건에 달했습니다.

[최훈화/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의사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행하는 것에 있어서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해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하고 그 일을 오롯이 다 떠맡아서 하고 있었다.″

신고 대상 병원을 분류하면, 종합병원이 41%로 가장 많았고, 상급 종합병원 36%, 전문병원이 19%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불법 진료행위를 지시한 주체는 담당 교수와 전공의가 각각 44%,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의료 일선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탓에 숙련된 간호사들이 불법적인 의료 행위에 내몰린다는 게 간호협회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다음 달부터 가동하겠다면서도, 간호법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솔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