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문다영

최저임금위 법정 기한 넘겼다‥입장차 못 좁혀

입력 | 2023-06-30 06:49   수정 | 2023-06-3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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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590원의 거리가 참 멉니다.

26.9% 인상의 노동계와 경영계의 동결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까지였던 법정 기한을 결국 넘기게 됐습니다.

문다영입니다.

◀ 리포트 ▶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지난 회의에서 전원 퇴장했던 근로자 위원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노사에 타협을 요청했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장]
″현재 노사 최초 제시안은 간극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이걸 좁히기 위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한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2천210원, 올해보다 26.9% 인상하는 안입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천62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어제 8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어젯밤 11시를 넘겨 회의를 마쳤습니다.

양측은 다음 달 4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인데,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뒤 지난해까지 진행된 36번의 심의 중, 법정 기한을 지킨 건 9번에 불과합니다.

위원회는 법정 기한을 넘겨 심의할 수는 있지만,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야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확정돼 고시됩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