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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아기' 사망 또 확인‥친모 2명 체포

입력 | 2023-07-02 07:04   수정 | 2023-07-0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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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기를 낳은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미신고 영아′들.

지난 수요일부터 ′미신고 영아′ 2천 여 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영아 사망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기 수원과 과천에서 출산 후 아기가 숨지자 유기한 혐의로 친모가 각각 검거됐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그제 오후 2시 반쯤, 경기 수원의 한 오피스텔.

양팔을 붙들린 여성이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탑니다.

4년 전인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 아기를 사흘 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겁니다.

원치 않은 임신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여성이 출산을 했지만 출생신고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에 아기를 홀로 두고 분유를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사망한 것으로 본 경찰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는 진술에 따라 대전 유성구의 야산 등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시신을 묻은 장소를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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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에서도 또다른 ′미신고 영아′가 숨진 뒤 유기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그젯밤 50대 친모를 긴급체포했는데, 이 여성 역시 8년 전인 2015년 9월 출산한 남자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지방의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경찰은 여성을 18시간 만에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적용했던 ′사체 유기′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 사망 시점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아기가 다운증후군 증세를 보이다 며칠 만에 숨졌다는 여성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학대가 있었는지 등 사망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