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상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입력 | 2023-07-12 06:46   수정 | 2023-07-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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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보다는 형량이 높아졌지만 검찰이 요구한 사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직장동료를 살해한 전주환.

2년간 피해자에게 3백여 차례 연락하며 스토킹을 해 오다,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보복에 나선 겁니다.

머리카락이 떨어질까 봐 헤어캡을 준비한 뒤 위치추적 방해앱을 깔고 1회용 교통카드로 이동하며 동선을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전주환 (작년 9월)]
″<죄송하단 말씀 말고 하실 말 없습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1심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징역 9년, 보복살인에 대해 징역 40년을, 합쳐 징역 4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환은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항소심은,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1심은 ″전주환이 장기간 복역하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성문을 내고도 보복살해에 나선 걸 보면, 죄를 뉘우치는지 근본적 의문이 들고 교화 가능성에도 회의가 든다″고 봤습니다.

[민고은 변호사/피해자 유족 대리인]
″다른 피해자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소심 도중 시민 2만 7천여 명이 전주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선고 내내 흐느껴 울었고, 전주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유족 측 의견을 반영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