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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한 아나운서
[문화연예 플러스]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입력 | 2023-07-19 07:24 수정 | 2023-07-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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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관련 분쟁이 벌어진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노래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인 어트랙트가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건데요.
현재 ′큐피드′ 저작권 지분의 95% 이상은 피프티 피프티의 프로듀싱 외주 업체인 ′더 기버스′와 대표 안 모 씨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트랙트는 더 기버스가 ′큐피드′의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몰래 사들였다며 대표 안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더 기버스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저작권을 취득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연예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