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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분신하면 평생 돈 줘"‥극우 기자 지원 방안도
입력 | 2023-08-16 07:35 수정 | 2023-08-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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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 극우 성향 기자의 소송을 도우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공개됐습니다.
해당 기자는 강연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분신한 노동자를 모독하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가 열리던 2008년.
전북 전주에서 40대 집회 참가자가 분신을 시도해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극우 매체에서 활동하던 프리랜서 기자 김 모 씨는 중태에 빠져있던 고인을 두고 민주노총 소속이었다며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은 분신을 시도하면 평생 먹고살 돈을 마련해준다″고 한 교회 강연에서 발언했습니다.
결국, 김 기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김 기자의 재판을 도우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기자의 광우병 동영상 관련′이라는 국정기획수석의 대통령 보고 문건.
당시 이동관 대변인 산하였던 언론1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김 기자의 강연 영상 자료를 인터넷에 전파하고, 국회의원과 군이 활용하도록 조치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또, 변호사 선임 지원 등 소송과 관련한 지원방안도 강구 중이라며, 민정수석실에도 내용을 통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MBC는 소송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의 도움을 받았는지 묻기 위해 김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언론 장악 행적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우호적인 언론은 관리하고 비판적인 언론은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보고 문건들이 발견‥방송통신위원장은 당신 같이 철 지난 구시대 사람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은 지난 2018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였던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청와대 공식 문건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