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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일
[비즈&트렌드] "비싼 차에 더 많은 세금"‥전기차는 어떻게?
입력 | 2023-08-18 07:42 수정 | 2023-08-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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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금요일 <비즈 앤 트렌드> 시간입니다.
배기량이 큰 차량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자동차세에 대한 이야기, 이성일 기자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세금 내는 기준을 바꾸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요?
◀ 기자 ▶
혹시 자동차 세금 얼마나 냈는지 기억하세요?
◀ 앵커 ▶
개인적인 정보긴 합니다만, 일 년에 5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 기자 ▶
그렇다면 배기량 2000cc 되는 비교적 새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량이 어떤 브랜드인지,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배기량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거든요.
출시 3년이 되지 않은 새 차를 기준으로 차량 가격·엔진 종류 상관없이, 2천cc = 40만 원, 3천cc = 60만 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는 구조거든요.
◀ 앵커 ▶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이런 건데.
사실 차가 비쌀수록 더 많이 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 기자 ▶
비싸지만 배기량은 작은 차 배기량은 큰 데 싼 차, 뒤섞여 있습니다.
인도 자본이 인수한 영국 브랜드 차량 한 종과 국내 브랜드의 SUV 차량을 예로 들어보면, 7천만 원대인 유럽산 차량 가격이 국산 차량에 비해 2배 가까이 비싸지만,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국산 차량이 오히려 많습니다.
배기량 때문인 거죠.
비싼 차 타는 사람들이 세금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반영한 세법 논의는 국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있었고 최근에는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토론이 한창입니다.
◀ 앵커 ▶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올 만한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왜 만든 건가요?
◀ 기자 ▶
가장 큰 장점은 기준이 명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기준 만들 때에는 배기량 큰 차량이 덩치도 크고 값도 비쌌기 때문에 이견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금 부과 기준 만든 게 1967년인데, 해외에서 자동차부품 수입해서 조립하던, 한 해 팔리던 자동차가 3만 대도 안 되던 ′오래전′입니다.
이후 기술 발전으로 배기량 작지만 성능이 좋은 엔진을 고급차량에 달 수 있고, 국내 소비자들이 전 세계 다양한 차량을 접하면서 오래전 만든 세금제도가 불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 앵커 ▶
최근에는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 출시도 늘었는데, 전기차 세금은 더 적죠?
◀ 기자 ▶
전기차는 13만 원을 냅니다.
배기량 1000cc 경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기차 가운데는 1억 원 넘는 모델도 있으니, 값은 10배 차이 나는 두 차량 주인이 부담하는 자동차세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만약 차량 가격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전기차에 붙는 세금도 논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당초보다 생산 판매가 늘어난 현재 상황, 내연 기관이 줄어들 미래 상황까지 감안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될 것입니다.
◀ 앵커 ▶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올라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론은 어떻던가요?
◀ 기자 ▶
7:3 정도로 고치자는 쪽이 우세합니다.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 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소수 의견에서 ″내연기관 차량 중에는 배기량 작은 차가 유해 물질을 덜 배출한다″는 지적은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을 한날한시에 전기차로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운행을 많이 하는 차량에 세금을 더 물릴 수 있을지, 시범사업 벌인 미국 지방자치단체가 나올 만큼, 세계 각국은 전기차 이전에 오염 물질 배출 줄이는 묘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 많아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기자 ▶
한·미 FTA에도 세법을 바꾸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이 있어, 상대방을 설득할 충분한 근거도 필요합니다.
또 한가지, 대통령실이 붙인 토론에 반영이 돼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1600cc 이하 차량을 가질 때만 혜택을 주는 규정처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여러 제도가 현실에 부합하는지에도 관심을 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배기량과 관련한 이슈, 단순하고, 작게 보이지만,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할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한·미 FTA에도 세법을 바꾸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이 있어, 상대방을 설득할 충분한 근거도 필요합니다.
또 한가지, 대통령실이 붙인 토론에 반영이 돼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1600cc 이하 차량을 가질 때만 혜택을 주는 규정처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여러 제도가 현실에 부합하는지에도 관심을 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배기량과 관련한 이슈, 단순하고, 작게 보이지만,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할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 앵커 ▶
자동차세에 대한 이야기 이성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