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재영

"평생 양육비 3백만 원‥알아서 키워라"

입력 | 2023-08-28 06:50   수정 | 2023-08-2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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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통보제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 처벌이 약한 영아살해죄는 폐지됐는데요.

이렇게 버려진 영아들의 비극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살 아들과 단둘이 사는 22살 보미 씨.

고등학생 때 또래 남자친구를 만나 뜻밖의 임신을 했는데, 초음파를 보고 나니 도저히 아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보미]
″산부인과 갔는데 이제 2cm 아기한테 심장이 뛰는 거 보고 더 지울 생각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임신 기간, 아기 아빠가 자꾸 다른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결국 헤어지고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아기 아빠는 군의 부사관으로 취업하고도 턱없이 적은 돈을 보냈습니다.

[김보미]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주다가 제가 ′돈을 좀 더 줄 수 없냐′ 이렇게 했더니 ′도대체 돈을 어디다가 쓰냐, 좀 아껴 써라′ 이렇게…″

미혼모 가정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경우가 절반도 안 돼, 다른 한부모 가정과 비교해 봐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정부의 출생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를 보면, 처벌은 대부분 엄마에게 집중됩니다.

미혼모가 아기 아빠에 책임을 물으려면 친자 확인 소송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최미라/여성인권동감 대표]
″′유령 아빠′ 같아요. 아이를 혼자 만든 거 절대 아니잖아요.″

최근 5년간의 영아살해 판결문을 MBC가 모두 분석한 결과, 영아 살해의 주범은 모두 엄마였습니다.

이 가운데 아이 아빠와의 정상적인 혼인 관계에서 범행한 엄마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