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장인수
"언론 인터뷰로 도주 우려"‥'입막음용' 구속?
입력 | 2023-09-01 06:30 수정 | 2023-09-01 06:3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 앵커 ▶
박정훈 단장의 구속영장을 MBC가 입수해 분석해보니 군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영장에 적힌 첫번째 혐의는 ′항명′입니다.
해병대사령관이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넘겼다는 주장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사령관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받지 않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는 입장입니다.
영장에서 군 검찰은 해병대 사령관과 박대령의 만남을 자세하게 기술하면서 항명죄가 ′단호하고 명령조′로 지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적었는데, 항명에 대한 양측 주장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엔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기자회견과 방송 출연을 통해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더럽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구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는데,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고 언론에 실명 공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대중에게 수사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친 겁니다.
또 도주 우려의 근거로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영장 마지막에 ″언론에 계속 유출되는 것을 신속히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는 바″라며 아예 언론 인터뷰를 막기 위해 구속을 해야 한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중앙군사법원은 오늘 오전 실질심사를 열고 박 대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