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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유병호 사무총장 '아내 주식 매각 불복' 패소
입력 | 2023-09-13 06:42 수정 | 2023-09-1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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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위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데요.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배우자의 주식에 대해 팔지 못하겠다고 버텨왔습니다.
법원이 처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지난해 자신과 가족이 20억 원어치 주식을 가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모두 팔라고 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의 바이오업체 주식 8억 원어치는 못 팔겠다고 버텼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지난 6월, 국회 법사위)]
″집사람의 업계 활동 때문에 팔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홉 달 만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인이 주식을 가진 회사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이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주식을 팔라″고 한 겁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보다 공적 이해관계를 우선해야 한다″며 ″이해충돌을 피해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법원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지난 6월, 국회 법사위)]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100%, 1심 판단이라도 존중할 겁니다.″
유 사무총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공직자 개인 양심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며 ″재산권 침해나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혁신처는 백지신탁 제도가 인재 발탁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제도를 고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