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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입력 | 2023-09-16 07:15 수정 | 2023-09-1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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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실체도 없는 ′사법농단′을 만들어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사법부 최고 지휘부 스스로 법관 독립을 심각하게 해친 초유의 사건″으로 규정하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박병대·고영한 두 대법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검찰 구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양 전 대법원장은 6년 임기 동안, ′강제동원′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사법부 조직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특정 판결을 유도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강제동원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여 분의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정부가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을 기정사실화했고, 검찰이 첨병 역할을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검찰을 향해 ″먼지털이식 행태의 수사권 남용을 했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로써 1677일, 약 4년 7개월 동안 277차례 재판 끝에 1심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고 법률가들은, 검찰 조서를 인정하지 않고 100명 넘는 증인을 불러내,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일곱달 가까이 과거 증인 신문 녹음만 재생할 정도였습니다.
′사법농단′ 실무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도 오는 11월 1심이 마무리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은 오는 12월 22일 내려집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