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성일

[뉴스 속 경제] 주가조작 파문‥'카카오 뱅크' 간판 내리나?

입력 | 2023-10-27 07:41   수정 | 2023-10-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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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금요일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카카오 최고 경영진까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 금감원이 <카카오> 법인도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는데요.

이 사건의 배경과 전망, 이성일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언제, 어떻게, 어떤 기업 주가를 조작했다는 겁니까?

◀ 기자 ▶

카카오는 올 2월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약 40%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가 됐는데요.

당시 경쟁자를 제치기 위해, 우호 세력에게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을 일부러 올리는 등 법을 어긴 주가조작 행위를 했다는 게 금감원과 검찰의 시각입니다.

◀ 앵커 ▶

당시에 창업자인 이수만 회장과 SM의 경영진, 그리고 또 이 경영진과 소속연예인의 갈등도 기억이 좀 나고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는 SES 같은 1세대 K팝 그룹부터 시작해서 소녀시대, 엑소까지 초기 K-Pop을 일군 제작사잖아요.

그런데 창업자 이수만 회장의 배임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경영진 사이에, 또 연예인들까지도 사이가 갈라져서 갈등이 번졌습니다.

어수선하던 올 2월에 하이브가 SM지분 25%를 12만 원에 사겠다고 공개매수를 선언을 했죠.

공개매수가 성사되면, SM은 하이브에 인수될 상황이었는데, 뜻밖에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공개매수일을 보름 정도 앞두고 SM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이후 카카오는 이수만 반대 진영에 섰던 SM 경영진과 협의를 하고 공개매수를 통해 최대주주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이브를 철수하게 만든 이례적 주가 상승 과정을 금감원이 조사해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카카오가 계획 주도한 주식 매집이 있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한 투자회사를 동원했던 것까지 드러난 겁니다.

◀ 앵커 ▶

주가 조작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카카오만큼 큰 기업이, 또 거기에 연루된 경영진까지 연루된 사건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이례적인 거죠?

◀ 기자 ▶

그렇죠.

지난주에 카카오 총괄대표가 구속이 됐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김범수 카카오의 최대 주주이자 창업자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잖아요.

금감원과 검찰은 1조 원 넘는 자금을 투자하는 주요 인수합병 진행 상황을 챙겼을 것이라는 의심을 했고, 압수수색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듯이 구속영장 청구 검토 중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카카오로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 앵커 ▶

좀 SM를 인수하고 싶어서 욕심을 많이 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자 ▶

조급하다 보니까 악수를 뒀다는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하지만 내부 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다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용자가 주주 이익을 무시하고 극소수의 경영진 이익만을 챙겨왔던 카카오의 내부 문화가 원인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거든요.

기업공개를 한 직후 경영진들이 스톡옵션을 고가에 매도하거나, 큰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거액의 주식 보상을 그대로 받는 것처럼 주식 보상과 매각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러 차례 제기됐었는데 카카오는 당장의 비판을 무마하고 나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영진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보상, 성과에만 집중하면서 심지어 법을 어기는 것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시각이죠.

그래서 데이터센터 화재, 또 이번에 주가 조작 사건까지 이어진 그런 이유가 됐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 앵커 ▶

카카오가 카카오 뱅크의 대주주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뭔가요?

◀ 기자 ▶

금감원이 이번에 카카오라는 회사, 법인을 기소했거든요.

회사를 기소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됐던 이유는 카카오가 <카카오 뱅크>의 지분 27%를 가진 최대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대주주가 경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자격을 잃게 되고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 이야기가 ″돈 벌려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하면서, 단순히 돈을 내놓는 것뿐 아니라 기업·경제적 구조도 원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언급을 했는데 이게 바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카카오는 은행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서 시비를 겪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범수 창업자가 2019년에도 비슷한 시비를 겪었는데, 그때는 카카오 뱅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 명령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카카오가 직접적인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는다면 카카오 뱅크 간판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 앵커 ▶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