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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이동관 탄핵안' 충돌‥"재발의" "철회는 불법"
입력 | 2023-11-11 07:05 수정 | 2023-11-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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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하고 이달 말에 본회의에 다시 제출해서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본회의 동의 없는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을 놓고, 국회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하며 언론의 자유와 방송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멈출 수 없습니다.″
[김영식/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민주당의 속내는 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뜻이고, 친민주당 세력들을 위해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하는 절차에 맞춰 이달 말 이틀 연속으로 잡혀있는 본회의 첫날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11월 30일, 12월 1일 이렇게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동의 없는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국민들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72시간 거의 다 되면 철회하고, 또 올려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또 철회하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안 재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해,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다툼은 법정으로도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