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영회

'22시간 항공편 지연'‥"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입력 | 2023-11-13 06:43   수정 | 2023-11-1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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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9년 추석날 새벽, 태국의 한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정비 문제로 결항됐는데요.

항공사가 미흡하게 조치했다면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9월 19일 추석날 태국 방콕 수완나폼 공항.

새벽 1시 10분 인천공항을 향해 출발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결항됐습니다.

항공사는 새벽 4시 20분이 돼서야,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초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야 할 무렵, 승객들은 항공사가 제공한 호텔로 향했고, 원래 출발시각보다 22시간 넘게, 만 하루가 거의 다 된 밤 11시 40분, 대체 항공편으로 방콕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 일정이 틀어진 승객 269명은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쟁점은, 항공기 지연에 따른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항공사가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안전을 위한 정비 문제였고, 2억여 원을 들여 승객들에게 숙박과 식사, 대체 항공편까지 제공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항공기 결함을 알고도 3시간 지나서야 승객들에게 결항 사실을 알렸고, 숙박과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면서 안내 등 조치도 일부 미흡했다″며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40만 원씩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1월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에서 기체 결함으로 19시간 넘게 출발이 늦어진 승객들도 제주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이번에도 1인당 40만 원에서 70만 원씩 배상하도록 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