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재웅

오늘 본회의‥'노란봉투법·방송 3법' 재표결

입력 | 2023-12-08 06:04   수정 | 2023-12-0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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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다시 표결할 예정입니다.

◀ 앵커 ▶

또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오늘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재표결에 부칩니다.

다시 가결될 경우 자동 공포되지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재건축으로 얻은 조합원의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법안 등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도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야는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는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20일 정도 그리고 법안 처리를 위해서 28일 정도 이렇게 본회의를 잠정적으로 열게 됐습니다.″

여야는 어제부터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장께서) 정부여당 측도 좀 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고 협의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고 해서 20일 정도를 기일로 그러니까 20일은 무조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논란이 거센 R&D, 즉 연구개발 예산 증액 등에서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당초 야당이 오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쌍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여당의 강한 반발로 일단 보류됐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