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서일영

운전 중 무심코 버린 꽁초‥바람 타고 뒷차로

입력 | 2023-12-25 06:42   수정 | 2023-12-2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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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도로에서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순식간에 사라져서 사실상 단속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승용차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무언가 밖으로 버려집니다.

운전자가 피우던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는 바람을 타고 뒷 차량 쪽으로 향합니다.

또 다른 차량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더니 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유유히 차를 운전해 갑니다.

담배꽁초를 버린 차량 옆과 뒤에서 운행하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들입니다.

[환경미화원]
″(쓰레기라는)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피웠으면 자기가 담고 가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버려버린다니까요.″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하수구를 막아 빗물 역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남아 있는 불씨로 인해 뒤 차량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운전자들의 운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노용석]
″간접흡연이니까 기분이 안 좋죠. 솔직히. 그리고 보기에도 안 좋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블랙박스에 찍힌 담배꽁초 무단투기 장면을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차량 번호로 인적 사항을 특정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5만 원.

따로 신고 포상금은 없지만 시민들의 신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정연/목포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신고자들이 그런 장면 보고 의식만 있다면 그런 신고는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건수도 조금씩 더 늘어나는 추세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차창 밖으로 던지는 담배꽁초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도시 미관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