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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비서 성폭행' 안희정, 손배소 패소‥"8천3백만 원 배상"
입력 | 2024-05-24 12:05 수정 | 2024-05-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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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약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김 씨 피해에 충청남도 역시 책임이 있다며 공동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전 비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8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고, 충청남도는 이 중 5천3백여만 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는 성폭행 범죄뿐 아니라,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 씨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김 씨의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박원경/변호사(김지은 씨 대리인)]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 모두 인정이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상 액수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난 2018년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범죄를 고발했던 김 씨는 2020년 7월 성폭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증하는 신체 감정 결과를 기다리느라 2년간 지연된 끝에 오늘 1심이 선고됐습니다.
안 전 지사는 앞서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