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상훈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입력 | 2024-09-12 12:09   수정 | 2024-09-12 12:0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선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