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정오뉴스
정한솔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천5백만 원
입력 | 2024-09-30 12:19 수정 | 2024-09-30 12:2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음주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천 5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의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약 3배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